📄 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와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대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발급과 전자신청 사이트입니다.

2026-10-11 업데이트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열기www.iros.go.kr

주요 메뉴는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등기 전용 온라인 창구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집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어, 전세·월세 계약 전에 집주인과 근저당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뗍니다. 거래처의 대표자·본점 주소·자본금을 확인하거나 대출·입찰 서류로 법인 등기를 제출할 때 씁니다. 등기 신청을 직접 하는 전자신청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전자확정일자 신청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일, 등기부등본을 떼는 메뉴 경로, 로그인과 결제 방법,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반의 확인 순서는 부동산 가이드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일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주소나 고유번호로 아파트·주택·토지·건물을 찾아 소유자, 근저당, 압류·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관공서·은행·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제출용이 필요하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골라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상호나 법인등록번호로 법인을 찾아 임원, 본점, 목적, 자본금 등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전자확정일자 신청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올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수수료는 신청 화면 안내를 확인합니다.

  • 등기 전자신청

    소유권 이전, 근저당 말소 같은 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용자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접수한 등기가 처리됐는지, 보정 명령이 나왔는지를 관할 등기소와 접수번호로 확인합니다.

  •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2). 세부 요건은 사이트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쓰는 메뉴 경로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관련 메뉴 찾기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4. 주소 검색 후 물건 선택
  5. 결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과거 근저당 이력까지 보려면 포함으로 뽑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법인 등기 열람·발급 관련 메뉴 찾기
  3. 상호 또는 등록번호 검색
  4. 증명서 종류 선택 후 결제

현재 유효사항만 볼지, 말소사항까지 포함한 전부를 볼지 고를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자확정일자 신청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확정일자 관련 메뉴 찾기
  3. 안내에 따라 계약서 파일 첨부
  4. 결제 후 신청

계약서는 빠진 장 없이 전체를 올려야 합니다. 메뉴 이름이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 정확한 이름 대신 순서만 적었습니다.

로그인·본인인증 방법

  •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결제·열람 내역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는 로그인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 사용할 수 있는 로그인·인증 수단은 로그인 화면에 안내돼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내 인증서가 목록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전자신청과 전자확정일자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신청은 본인 명의 인증서로 인증해야 합니다.
  •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골라야 하나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된 대법원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으로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700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은행 대출, 법원 제출, 관공서 신고처럼 서류를 내야 한다면 발급을 고릅니다. 열람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한 것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할 때 프린터가 연결돼 있어야 하니, 결제 전에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세요. 출력에 실패했다면 다시 결제하기 전에 사이트의 재출력 안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전후에 등기부등본을 보는 시점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잔금 당일, 전입신고 직후에 각각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쓴 뒤 잔금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가 적힙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과 비교해 보고, 실제 시세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부24 건축물대장과의 차이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누가 소유하고 어떤 담보가 잡혔는지)를,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위반건축물 여부를 보여 줍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등기소가 아니라 정부24 등에서 발급하므로, 전세 계약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터

  • 인터넷등기소 사용자 지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하단 고객센터 안내

    사이트 이용·결제·출력 오류 문의. 사이트에 안내된 최신 번호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 관할 등기소 등기소별 대표번호

    등기 신청 내용·보정 사항은 해당 사건을 맡은 등기소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볼 수는 없나요?

인터넷등기소의 열람·발급은 원칙적으로 유료입니다. 일부 부동산 앱이 등기 정보를 보여 주지만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으니, 계약 판단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뽑은 등기부등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로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주소로 검색했는데 물건이 여러 개 나와요.

같은 지번에 토지·건물·집합건물이 따로 등기돼 있어서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는 집합건물을,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Q.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증명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스마트폰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는 공식 모바일 앱도 운영하지만, 앱에서 되는 기능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로 제출할 증명서는 프린터 출력이 필요하므로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발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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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라이프 대시보드는 인터넷등기소 운영 기관과 관계없는 개인 운영 서비스입니다. 메뉴 이름·경로와 제도는 사이트 개편이나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