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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실거래·매물 확인하는 법

약 5분·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다행히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같은 핵심 정보는 공공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민간 플랫폼은 이를 보기 좋게 정리해 준다.

아래에서는 목적별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짚는다. 같은 단지라도 사이트마다 시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두어 곳을 함께 보는 편이 좋다. 전세 계약과 내 집 마련처럼 자주 겪는 상황은 단계별 순서로 따로 정리했다.

1. 아파트 시세와 실거래가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원본이다. 이를 지도에서 보기 좋게 정리해 주는 곳이 호갱노노와 아실이며, 단지별 시세 흐름과 매물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대출을 고려한다면 KB부동산 시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 대출 한도가 KB시세를 따르기 때문이다.

관심 단지를 정해 두고 지켜보는 중이라면 매번 들어가 확인하는 대신 집핑에서 새 실거래가가 등록될 때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실거래가를 볼 때는 거래일과 층, 전용면적을 함께 본다. 같은 단지라도 저층과 고층, 확장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계약 후 신고까지 시차가 있어 최근 거래가 늦게 올라오기도 한다. 해제된 거래나 직거래도 섞여 있으니 한두 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2. 전월세·매물 찾기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폭넓다. 아파트부터 빌라·상가까지 두루 볼 수 있다.

원룸·투룸 같은 임대 매물은 직방과 다방이 특화돼 있다. 사진과 조건을 비교하며 발품을 줄일 수 있다.

전세라면 매물 가격만 보지 말고 같은 집의 매매 시세와 비교해 본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내려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커진다. 빌라·오피스텔처럼 시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집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거래를 함께 찾아본다.

3. 상황별 예시: 전세 계약을 앞둔 경우

전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과 잔금을 치르는 날, 두 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 소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가 있거나,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깝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에게 먼저 묻는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도 확인해야 한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갑구(소유자)와 을구(근저당 등 빚)를 확인한다.
  2.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3. 건축물대장을 떼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는지 확인한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돼 있으면 보증 가입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한다.
  4.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기관의 가입 요건을 미리 알아본다.
  5.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른다.
  6. 입주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둘 다 해야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생긴다.

4. 청약과 공시가격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신청하고 경쟁률·당첨을 확인한다. LH·SH 등 공공분양·임대 정보와 부동산 통계는 씨리얼에서 모아 볼 수 있다.

청약은 보통 모집공고 확인, 특별공급·일반공급 접수, 당첨자 발표, 서류 제출,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요건과 일정은 단지마다 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접수 전에 끝까지 읽고,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 내역 등 본인 조건을 미리 점검한다.

보유세나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공시 전 소유자 의견을 듣고 공시 후 이의신청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실제와 동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공지된 기간에 의견이나 이의를 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재산세 가이드를 참고한다.

5. 상황별 예시: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

자금 계획이 먼저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건과 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상품마다 소득·자산·주택 가격 같은 요건이 따로 있으니 올해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1.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가점을 확인한다.
  2. 주택도시기금에서 정책 대출 요건을 확인하고,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상담한다.
  3. 관심 지역의 실거래가와 KB시세를 비교해 예산에 맞는 단지를 추린다.
  4. 현장에 가 보기 전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한다.

6. 토지·건물·상가

아파트가 아닌 토지·건물·상가의 실거래가는 디스코와 밸류맵에서 지도로 조회할 수 있다. 투자나 개발을 검토할 때 참고가 된다.

건물의 면적·용도·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며, 세움터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짚고 넘어간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시세가 사이트마다 다른데 뭘 믿어야 하나요?

실제 신고된 값은 국토부 실거래가가 원본이고, 민간 시세(호갱노노·KB 등)는 추정·호가가 섞여 있어 참고용입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실거래가 조회에 비용이 드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호갱노노·아실 등의 기본 조회는 무료입니다.

Q.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게 있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와 근저당(빚)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site/iros)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 확인만 하려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기관이나 은행에 제출해야 하면 발급을 받습니다. 둘 다 수수료가 있으며, 2026년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상 인터넷 열람은 1건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디서 하나요?

전입신고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받으며,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기세요.

Q.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근저당 설정 순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가이드](/guides/legal)에 정리한 생활법령정보나 무료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각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