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법
대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과 가족관계 신고 사이트입니다.
2026-10-11 업데이트
가족관계증명서 공식 사이트 열기efamily.scourt.go.kr주요 메뉴는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회사 가족수당 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확인, 은행·보험 청구, 비자 서류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주로 씁니다.
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제출처는 현재 사실만 보여 주는 일반증명서로 충분하고, 과거 혼인·자녀 변동 이력까지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세증명서를 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므로 제출처에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발급 외에 부모의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같은 일부 가족관계 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사망신고처럼 전자신고 대상이 아닌 신고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냅니다. 아래에 메뉴 경로와 로그인 방법, 헷갈리기 쉬운 정부24 주민등록 서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본인 기준 부모·배우자·자녀가 표시되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족수당, 보험금 청구 서류로 자주 쓰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본인의 출생, 개명, 국적 같은 신분 사항을 증명합니다. 형제자매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현재 배우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결혼 관련 대출·청약 서류나 해외 혼인신고에 쓰입니다.
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입양 관련 사항을 증명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성년이 된 친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전자신고
부모의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록부 정정신청 등 규칙에서 정한 일부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인의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신고 처리 상태 조회
접수한 전자신고가 시·구·읍·면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열람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고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등록 기록을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제출용이 아니라 내용 확인용입니다.
자주 쓰는 메뉴 경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 발급
- 본인 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상세·특정 중 선택 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뒷자리를 가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첫 화면의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전자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첫 화면에서 전자신고 관련 메뉴 찾기
- 출생신고 선택
-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고서 작성·제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22조). 병원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와 별개로 부모의 출생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세부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로그인·본인인증 방법
- 증명서 발급과 전자신고 때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종류는 사이트 첫 화면의 인증 안내에 공고돼 있으니, 처음 이용한다면 그 목록에 내 인증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등)은 서로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지 않아 원칙적으로 서로의 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
- 전자신고는 신고인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접수됩니다. 혼인신고처럼 전자신고 대상이 아닌 신고는 온라인으로 낼 수 없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고르는 법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나옵니다. 상세증명서는 과거 혼인·이혼, 사망한 자녀 등 변동 이력까지 모두 담깁니다.
특정증명서는 필요한 항목만 골라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제출처가 특정 사실만 요구한다면 특정증명서가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낼지 애매하면 일반증명서를 기본으로 하고,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할 때만 상세를 뗍니다.
창구·무인발급기, 정부24 서류와 무엇이 다른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 창구와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법원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창구는 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로는 본인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주소 이력이나 세대원을 증명하려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떼야 하고, 부모·자녀·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서류는 홈택스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899-2732
사이트 이용·인증·출력 오류 문의. 평일 9시~18시(주말·공휴일 휴무)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각 기관 대표번호
신고서 처리·정정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 관계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같은 부모 아래 자녀로 함께 나오는 것으로 증명하는데, 부모의 증명서는 직계혈족 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인증서가 있으면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 제출용이라면 영문 증명서나 아포스티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 제도는 규칙에 마련돼 있지만 발급 가능한 종류와 경로는 사이트 안내로 확인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출력할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발급은 프린터 출력이 기본입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무인발급기(본인 증명서, 통당 500원)나 시·구·읍·면사무소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 대신 전자문서로 내려면 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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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라이프 대시보드는 가족관계증명서 운영 기관과 관계없는 개인 운영 서비스입니다. 메뉴 이름·경로와 제도는 사이트 개편이나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