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가이드 — 7월·9월 고지서, 분납, 1주택 특례
집이나 땅을 갖고 있으면 해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온다. 처음 집을 산 사람은 왜 두 번 내는지,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내 앞으로 고지서가 왔는지 헷갈리기 쉽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라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서울은 ETAX)에서 조회하고 낸다. 아래에서는 과세기준일과 납기, 고지서 보는 법, 납부 방법과 분납,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까지 차례로 정리한다.
1.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된다. 6월 1일에 등기상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본인이 내고, 6월 2일 이후에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잔금일을 5월 말로 할지 6월 초로 할지에 따라 누가 재산세를 낼지가 갈린다. 매도인이라면 6월 1일 전에, 매수인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쪽이 유리하다. 계약 단계에서 이 날짜를 함께 따져 보면 좋다. 매매 전반은 부동산 가이드에서 다룬다.
2. 7월과 9월, 무엇을 내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기는 대상별로 다르다. 주택은 1년치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내고,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낸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소유자는 9월 고지서에 집이 깔고 있는 대지 지분이 아니라 주택 나머지 절반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9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따로 찍혀 있다면 주택이 아닌 나대지나 상가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단독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 7월 16일~31일: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30일: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3. 고지서 확인과 납부 방법
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고지(카카오톡·네이버 등 알림, 이메일)로 납기 시작 전에 도착한다. 고지서에는 과세 대상 물건, 과세표준, 세목별 금액(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과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가 적혀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서울은 ETAX(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에서 로그인해 조회·납부한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로도 낼 수 있다. 은행 ATM,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 위택스 또는 ETAX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납부할 세금 조회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중 하나를 골라 납부
-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
4. 금액이 크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부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다(지방세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분납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위택스(서울은 ETAX) 화면이나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확인한다.
분납을 신청하면 기한 안에 내야 할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이 나뉘어 고지된다. 나머지 금액에도 납부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처음 낸 뒤 잊지 않도록 달력에 적어 둔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밀린 세액의 3%가 바로 더해지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그 뒤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만큼 더 붙는다(최대 60개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9월 말에는 다른 지출이 겹치기 쉬우니 납기 첫날 알림을 걸어 두자.
5.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1주택에는 일반 주택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0.35%의 세율이 쓰인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여부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지서에서 특례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 주택의 기본 비율은 60%이고, 2026년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이 비율은 해마다 다시 정해질 수 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이나 혼인 전 각자 갖고 있던 주택처럼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예외도 있으므로 고지서에 특례가 빠졌다고 생각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한다.
6. 공시가격 확인과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
재산세 계산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이다. 내 집의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니, 공시 전에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국토교통부·공시가격 알리미 공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이상하면 의견을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인 국세다. 같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만 12월에 따로 고지되며 홈택스에서 납부한다.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 준다.
7. 자주 하는 실수
재산세는 고지서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라 신고할 것은 없지만, 고지서를 놓치는 일은 흔하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갈 수 있다.
- 7월에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9월분을 놓친다
- 5월 말 잔금으로 집을 팔고 그해 재산세가 안 나올 거라 착각한다
- 재산세를 홈택스에서 찾다가 시간을 쓴다
- 1주택인데 특례가 빠진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낸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등기를 넘겼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 몫입니다.
Q.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됐거나, 토지·건축물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위택스(서울은 ETAX)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Q. 재산세도 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재산세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여부와 조건은 카드사와 시기마다 다르니, 쓰는 카드사의 공지나 납부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해, 일부를 기한 후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종부세와 재산세를 두 번 내는 건가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같은 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
본 가이드는 각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