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바로가기와 지방세 신고·납부 메뉴 정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통합 사이트입니다.
2026-10-11 업데이트
위택스 공식 사이트 열기www.wetax.go.kr주요 메뉴는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위택스는 시·군·구와 시·도가 걷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이트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세, 집이나 토지가 있다면 재산세, 부동산이나 차를 샀다면 취득세 때문에 찾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함께 붙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라서 위택스와 연결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세금은 고지서 번호나 로그인 후 조회 화면에서 바로 낼 수 있고,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같은 지방세 증명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 가능한 증명 종류는 위택스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아래에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주 쓰는 메뉴 경로, 로그인 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용으로 별도의 이택스(ETAX)를 운영하므로, 서울시에 내는 지방세라면 이택스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일
자동차세 납부·연납 신청
6월·12월이 정기 납기인 자동차세를 내고, 남은 기간분을 한꺼번에 미리 내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받는 연납을 신청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3월·6월·9월(각 16일~말일)이고, 1월에 할수록 공제가 큽니다.
재산세 납부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과 9월(주택분 나머지 절반, 토지)이 납기인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매매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나 증여(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처럼 기한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증명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처럼 지방세 관련 증명을 발급합니다.
미납·환급 조회
밀린 지방세가 있는지, 이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합니다.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앱 알림으로 고지서를 받고, 계좌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자에게 소액 세액공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쓰는 메뉴 경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위택스 로그인
- 메인 화면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항목 찾기
- 차량 선택 후 신청·납부
1월·3월·6월·9월(각 16일~말일)에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일정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지된 재산세·자동차세 납부
- 위택스 로그인
- 메인 화면의 납부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고지된 지방세 조회
- 납부할 고지 내역 선택 후 결제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낼 수도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위택스 로그인
- 메인 화면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항목 찾기
- 납세증명서 선택 후 용도 입력·발급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 종류와 용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로그인·본인인증 방법
- 간편인증: 민간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인증서 종류는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고, 법인 세금은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비회원 납부: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 정보만으로 로그인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무엇을 어디서 내나
시기별로 챙길 지방세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16~31일). 6월: 자동차세 1기분(16~30일). 7월: 재산세(주택 절반·건축물, 16~31일). 8월: 주민세 개인분(16~31일)과 사업소분 신고·납부(1~31일). 9월: 재산세(주택 나머지·토지, 16~30일). 12월: 자동차세 2기분(16~31일). 지방세법에 정해진 정기 납기이며, 실제 기한은 받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고객센터
위택스 고객센터 공식 사이트 하단 고객센터 안내
로그인·납부 오류 등 사이트 이용 문의. 세액 자체에 대한 문의는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 세무과가 정확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고지서에 적힌 번호
부과 내역·감면·이의 신청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은 꼭 1월에 해야 하나요?
1월(16~31일)에 하면 공제가 가장 크고,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연납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법령에 정한 이자율(2026년 기준 연 5%)을 남은 기간에 맞춰 계산하므로 1월 연납도 공제가 5%보다 조금 적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로 고지된 지방세 목록이 조회되므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명의 이전일 이후 기간까지 고지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해 환급 또는 정정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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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라이프 대시보드는 위택스 운영 기관과 관계없는 개인 운영 서비스입니다. 메뉴 이름·경로와 제도는 사이트 개편이나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