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고용24 바로가기와 실업급여·구직 메뉴 사용법

워크넷·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하나로 합친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통합 포털입니다.

2026-10-11 업데이트

고용24 공식 사이트 열기www.work24.go.kr

고용24는 고용노동부가 따로 운영하던 워크넷(일자리),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모성보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여러 고용서비스 사이트를 한곳에 모은 통합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서 하던 일자리 검색과 이력서 관리도 이제 고용24에서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모두 이 사이트를 씁니다.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화면이 나뉘어 있으니 로그인할 때 유형을 먼저 고르세요.

아래에는 고용24에서 할 수 있는 일, 실업급여와 구직 관련 메뉴 경로, 로그인 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는 HRD-Net 안내를, 취업 준비 전반은 커리어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고용24에서 할 수 있는 일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고용센터 출석을 안내받으면 그 일정에 맞춰 방문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입력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해당 기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채용정보 검색과 입사지원

    옛 워크넷의 채용공고를 지역·직종·근무형태별로 찾고, 등록한 이력서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합니다.

  • 구직신청·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을 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를 등록해 기업의 입사 제안을 받거나 고용센터 취업 알선을 받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이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고 기준과 수당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올해 기준은 고용24의 제도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받아 결과를 확인합니다. 옛 워크넷에서 제공하던 기능입니다.

  • 고용장려금·지원금 신청(사업주)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고용장려금·지원금을 신청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원금 종류와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올해 사업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쓰는 메뉴 경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1. 고용24 개인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관련 메뉴 찾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구직신청
  5. 수급자격 신청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고용보험법 제48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1. 고용24 개인 로그인
  2. 실업급여 관련 메뉴에서 실업인정 신청 찾기
  3. 재취업 활동 내역 입력 후 제출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정해 준 실업인정일에 맞춰 신청합니다. 회차에 따라 고용센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수급자격 인정 때 받은 일정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채용정보 검색

  1. 고용24 접속
  2. 채용정보
  3. 지역·직종·경력 조건 선택
  4. 공고 상세에서 입사지원

로그인하지 않아도 공고는 볼 수 있지만, 온라인 입사지원은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본인인증 방법

  • 개인회원은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은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므로 처음 이용할 때 내 인증서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처럼 본인 확인이 중요한 메뉴는 인증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원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직확인서 제출, 지원금 신청 같은 사업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옛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쓰던 사람은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고용24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 찾기와 회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증서 로그인은 아이디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넷은 어디로 갔나

워크넷은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채용정보 검색, 이력서 등록, 직업심리검사처럼 워크넷에서 하던 일은 고용24 안의 채용·직업진로 관련 메뉴에서 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메인 화면에서 채용정보·직업심리검사처럼 하려는 일에 해당하는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즐겨찾기에 예전 워크넷 주소가 남아 있다면 고용24 주소로 바꿔 두면 됩니다.

민간 채용 사이트와 달리 고용24 공고는 고용센터를 통해 들어온 구인 공고가 많아, 지역 중소기업이나 공공 일자리 공고를 찾기에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 체불·통근 곤란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2026년 말 이후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을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수급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근로기준·고용24 이용 문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별 대표번호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 일정·취업지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하루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상·하한액은 최저임금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올해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안내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고용24와 HRD-Net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24는 실업급여·채용·고용지원금 중심이고, HRD-Net은 직업훈련 과정 검색과 수강 신청 중심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고용24 통합 이후 화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HRD-Net 안내를 참고하세요.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라 이것이 없으면 수급자격 심사가 늦어집니다. 회사에 요청해도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 제출을 독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사이트

관련 가이드

라이프 대시보드는 고용24 운영 기관과 관계없는 개인 운영 서비스입니다. 메뉴 이름·경로와 제도는 사이트 개편이나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