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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대상·일정·절차 정리

약 8분·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따로 할 일이 없다. 하지만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처럼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과 일정, 신고 유형,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를 차례로 짚는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

원칙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회사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은 본인이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유튜버·크리에이터 같은 1인 사업자
  • 프리랜서(인적용역): 3.3%를 떼고 보수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 주택·상가 임대소득: 한 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2).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합산한다.
  • 이자·배당소득: 한 해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한다.
  • 연금소득: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분 등 제외)이 연 1,500만원을 넘는 경우. 이때는 종합과세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원하면 합산할 수 있다.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의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합산해 신고하는 편을 고를 수도 있다(소득세법 제14조).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때 합치지 않은 직장인

2. 일정과 신고 유형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을 앞두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내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다. 안내문의 유형을 보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 발송 시기와 방법은 그해 국세청 공지를 확인한다.

  •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수입과 경비율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둔 신고서다. 내용이 맞으면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된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가 주로 받으며, 대상인지는 안내문 유형으로 확인한다.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추계신고):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음식·정보통신업 등 3,600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받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해당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으니 안내문 유형을 따른다.
  • 간편장부: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은 장부로 신고한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대체로 유리하다.
  • 복식부기: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

3. 준비물

혼자 신고한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입력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 로그인 수단: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이나 공동·금융인증서
  • 수입 자료: 사업장·소득자별 지급명세서(홈택스에서 조회), 매출 내역
  • 경비 자료: 사업용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간편장부
  • 공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부양가족 정보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4. 홈택스·손택스 신고 절차

PC에서는 홈택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한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는 흐름으로 보고,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찾거나 검색창에 '종합소득세'를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 안내문(신고 유형, 수입금액, 기납부세액)을 조회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안내문 유형에 맞는 신고서(모두채움·단순경비율·일반 등)를 고른다.
  3. 기본 정보와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로 불러온 수입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한다.
  4. 경비(장부 또는 경비율)와 인적공제·세액공제를 입력한다.
  5. 계산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저장한다.
  6. 이어지는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낸다.

5. 지방소득세와 분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대체로 소득세의 10% 수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이어서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개 세금이라 납부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신고서의 분납 칸에 금액을 적으면 된다.

6. 가산세와 자주 하는 실수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붙고, 덜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별로 더해진다. 기한을 넘겼어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으니,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낫다.

  • 3.3%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났다고 보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환급받을 돈을 놓치거나 가산세가 붙는다.
  • 여러 곳에서 받은 프리랜서 수입 중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잊는 경우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5월에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가이드 참고

7. 환급과 경정청구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며, 지급 시기는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한 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반대로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데,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크다.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자녀장려금 가이드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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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사업소득(3.3%)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3.3%를 이미 뗐는데 또 세금을 내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실제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차액을 냅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Q.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을 상황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환급은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난 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별도로 해야 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 가이드는 각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