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더해 주는 지원금이다.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주의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26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장려금은 2027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3월과 9월의 반기 신청으로 조금 더 일찍 받을 수도 있다. 아래에서 일정, 요건, 금액,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한다.
1.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으로 미리 나눠 받는 방식이 없고, 정기 신청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결정한다.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원하면 자녀장려금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 정기 신청: 2027년 5월 1일~5월 31일 (2026년 소득분 전체). 법상 신청 기한(5월 31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8월 말까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한다.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11월 30일까지). 산정액의 95%만 받는다.
- 반기 신청(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15일에 이미 마감됐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의 35%를 먼저 받으며, 법상 신청 기한(9월 15일) 뒤 3개월 안, 곧 12월 중순까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반기 신청(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 1년 치 금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를 받으며, 신청 기한(3월 15일) 뒤 3개월 안, 곧 6월 중순까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9월에 신청하면서 하반기분 신청에도 동의했다면 3월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
2.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6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들어간다. 아래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28 현행 규정이다.
-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
정기 신청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반기 신청은 그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지 않는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준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자동차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금융재산은 기준일 잔액(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6월 1일 일평균 잔액), 전세보증금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금액(계약서상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을 쓸 수 있다)으로 본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구간별로 늘었다가 줄어든다. 위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며,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면 2026년 소득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로 개정 여부를 확인한다.
4.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에서 165만원을 받으며, 900만원부터 2,200만원 미만까지 점차 줄어든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부동산임대업 90%까지)을 곱해 소득에 넣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메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에 '장려금'을 입력해 찾는다.
5. 신청 방법
대상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신청 기간에 맞춰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하면 되고,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방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다.
- ARS: 안내문에 적힌 ARS 전화번호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번호는 반드시 받은 안내문에 적힌 것을 쓴다.
- 손택스: 앱에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메뉴(화면의 메뉴나 검색으로 찾는다)에서 신청한다.
-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간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다.
- 신청 후 지급 계좌와 심사 진행 상황을 같은 메뉴에서 조회한다.
6. 자주 하는 실수
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보고 신고까지 마친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
- 9월 반기 신청만 하고 3월 하반기분 신청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경우 —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 재산 요건에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
-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이 늘어 상반기분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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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려금은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가구에 지급하는 돈이라,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5월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때 한 번에 신청합니다.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최종 금액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기 신청은 일부를 일찍 받는 대신, 연간 소득이 늘면 이미 받은 금액을 정산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자체는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장려금을 받은 것이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급여의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니, 받고 있는 급여는 [복지로](/site/bokjiro)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각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